소방용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취소
소방용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취소 제39조(형식승인의 취소 등) ① 소방청장은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시험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, 1호, 3호 또는 5호의 경우에는 소화기의 형식승인이 관련 만료. 제12조(형식승인의 철회 등) ① 법 제38조형식승인취소 및 제품시험정지처분기준 별표 6동일② 소방용품 형식승인을 … Read more